공소시효 7·14일 남은 상습도박 혐의 2명 검거 : 네이버 뉴스
02.13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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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남양주=연합뉴스) 김도윤 기자 =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은 2명이 공소시효를 각각 7일과 14일 남겨두고 붙잡혔다.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억대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김모(37·일용직)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. 김씨는 2008년 4∼12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165회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의 속칭 '바카라'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. 김씨는 이 기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7일 남겨둔 지난 8일 의정부시내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. 남양주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강모(38)씨도 불구속 입건했다. 강씨는 2008년 1∼12월 같은 사이트에서 91회에 걸쳐 5천200만원 상당의 '바카라' 도박을 한 혐의로 수배됐다. 강씨 역시 도망 다니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14일 남겨둔 지난달 25일 오산시내 후배의 집에서 검거됐다. 김씨와 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. 경찰의 한 관계자는 "주요 지명수배자 검거 계획에 따라 추적 전담팀을 지정, 수배자들의 과거 배회처를 수소문하고 휴대전화 발신지 등을 분석해 검거했다"고 밝혔다. kyoon@yna.co.kr ▶연합뉴스앱 ▶인터랙티브뉴스 ▶화보 <저작권자(c)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 연합뉴스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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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02.13 일간 종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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