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도박 40대 집행유예…‘투자명목 돈 빌려’ : 네이버 뉴스
02.13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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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1일 억대 돈을 빌려 외국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(상습도박·사기) 등으로 기소된 정모(42)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정씨는 2011년 6∼7월 “마카오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방법을 안다”며 지인 4명에게 모두 1억1000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. 그는 “바카라 게임에서 꼭 승리하는 공식을 5000만원 주고 사 돈을 많이 벌었다. 투자하면 1000만원 당 하루 100만∼15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”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. 정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한 명에게는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여 15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. 정씨는 같은해 6∼8월 빌린 돈을 포함해 모두 7억1000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모두 17차례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. 판사는 “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을 정도로 크고 동종범행으로 처벌 전과가 있지만,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”고 양형이유를 밝혔다. 온라인 뉴스팀 ⓒ 스포츠월드 & Sportsworldi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<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(www.kona.or.kr)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.> 스포츠월드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동영상기사 넘어진 이호석, 문제의 그 장면 동영상기사 500m+1000m 동시 석권 힘든 이유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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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02.13 일간 종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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